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나321557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수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 13.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