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약 1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46,562,988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횡령범행은 공직기강의 확립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약 8,000여 만 원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