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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온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점(증거기록 1권 26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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