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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아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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