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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5:00 경 김해시 분성로 517번 길 10에 있는 부경 양돈 농협 어 방 지점 앞에서, 피해자 C( 남, 33세) 의 일행이 “ 뭘 쳐다보냐

” 고 말한 사실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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