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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1. 01:00 경 김해시 분성로 517번 길 1 부경 양돈 농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34) 과 피해자 C(22 세 )에게 ‘ 여자들을 어떻게 해 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좆만한 것 들이 지 금 뭐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 왜 욕설을 하냐

’ 는 항의를 받자 ‘ 이놈들 오늘 죽여 버릴까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입간판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뺨과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01:03 경 김해시 D 앞에서 위 B 등이 여성들을 데려가려 한다는 내용의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우선 귀가하고 추후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배를 힘껏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제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CD, 경찰관 바디 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무고한 피해자 2명을 함부로 폭행한 것도 모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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