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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17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F는 D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F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D는 E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능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고,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D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별도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F도 D로부터 추심권능을 위임 또는 양도받았을 수는 있어도, D가 취득하지도 않은 채권을 D로부터 양도받을 수는 없고, 이와 별도로 F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F를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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