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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6고단20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1132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위 오피스텔 1132 호실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침대 및 샤워 시설을 설치한 다음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 72만 원 = 총 수입액 192만 원 -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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