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0:45 경 진주시 C 건물 입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10호로 안내하여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21:00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109호로 안내하여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사이에 오피스텔 102호, 109호, 110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그 수익으로 약 4,367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약 4,367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여권 사본
1. 각 사진
1. 휴대전화 문자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임차 확인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G 명의 계좌)
1. 인터넷 성매매광고 내용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3) 1점( 증 2호), 현금 15만 원( 증 3호), 고객 연락처 노트 1점( 증 4호), 콘돔 88개( 증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 유리한 사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