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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293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당시 수원시 팔달구 B 빌딩의 집합건물 법 상의 관리인인 C로부터 위 B 빌딩의 관리 소장으로 임명되어 2016. 1. 16.까지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C는 2013. 8. 28. B 빌딩의 집합건물 법 상의 관리 단인 B 빌딩자치운영 회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3.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C 는 2013. 8. 28. 자 임시총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을 받고, 2014. 12. 12. ‘2013. 8. 28. 자 임시총회에서 C를 B 빌딩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을 받았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B 빌딩의 관리 소장에 불과 하고 C는 2013. 11. 8.부터 공소장 기재 ‘2013. 8. 28.’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 지진 시기는 2013. 11. 8. 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B 빌딩 관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었고, 2015. 5. 18.부터 변호사 D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B 빌딩 관리인 직무 대행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B 빌딩의 관리 단인 B 빌딩자치운영 회나 관리인인 B 빌딩자치운영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대리 인의 자격이나 직함을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5. 8. 15. 경 B 빌딩 관리 사무실에서 B 빌딩 E 호에 관하여 임차인인 F 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며 부동산의 표시란에 “ 수원시 팔달구 B”,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200,000원, ( 차임) 100,000원”, 임대인 란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빌딩자치운영 회, 대리인 관리 소장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B 빌딩자치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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