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에 있던 바구니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서랍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