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7. 09:5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정비센타에서 위 정비센타 내 세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36세)과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바구니(70cm×50cm)를 피해자 왼쪽 무릎 아래쪽으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바구니를 발로 차 피해자의 발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현장에서 F과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F의 오른쪽 옆에 서서 이 사건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찼으며 그로 인해 좌측 하퇴 좌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상해진단서에 첨부된 상해부위의 사진에 의하면 왼쪽 무릎 안쪽 부분에 찍힌 자국과 함께 멍이 보이는데 F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F의 오른편에 서 있던 피고인이 바구니를 차 왼쪽 무릎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