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1985 기타(일반행정)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교육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D, E를 2008. 5. 26.부터 6개월간, 같은 근로자 F을 2008. 7. 16.부터 3개월간 각 고용하고, 2008. 7. 22.부터 2008. 12. 10.까지 사이에 원고의 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해당고용기간에 상응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규고용촉진금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8. 12. 25.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D, E를 이직시켰으므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여야 한다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9,000,000원에서 이미 2010. 4. 30.부터 2012. 7. 24.까지 기간 동안에 반환한 5,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1. 19.경 피고에 대하여, D, E의 퇴직으로 감원 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9,000,000원을 회수하고자 하므로,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이를 납부하여 달라는 회수결정통보를 하였고, 위 회수결정통보에는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3. 2. 및 2009. 4. 21. 등 피고를 상대로 위 9,000,00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는데, 2009. 3. 2.자 독촉장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2009. 4. 21.자 독촉장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2009. 6. 2.자 및 2009. 9. 1.자 독촉장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체납처분하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③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이후 2017. 2. 1.에 이르러, 피고를 상대로 2017. 2. 10.까지 미납된 3,300,000원을 납부하여 달라면서,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및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납부 독촉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 2009. 1. 19. 피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회수결정통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28373 판결 참조), 적법한 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이 있었음에도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남해인
판사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