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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3554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6,000,000 원 및 2020. 10.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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