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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43280
건물인도 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4,500,000 원 및 2020.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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