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0 2020가단105423
건물인도
주문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