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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0 2020가단105423
건물인도
주문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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