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단2240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