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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0:32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지 경골과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하지의 무릎 아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한 불구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서

1. 소견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고, 향후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점, 어린 피해자가 평생 의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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