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7:30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현대자동차 출고장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도고 방면에서 인주 장어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분쇄골절 및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