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72(피고인 A)』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3. 31.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돈을 찾으러 왔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업소의 현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부터 2018. 4. 1. 03:18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수액을 투여 받던 중 링거선을 이빨로 물어뜯고, “처치가 중단되었는데, 왜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느냐, 시벌년들아”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응급실 의료기구를 집어 던지고,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탈의한 채 침대에 드러누워 “경찰을 불러라, 환자복을 내놔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G병원 응급구조사 H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