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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260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부분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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