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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부터 카카오 톡 ‘ 친구’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를 속여 부족한 생활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아침에 길을 잘못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다.

합의 금이 35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원이 모자란다.

일단 돈을 빌려주면

8. 17. 돈이 나오니까 그 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그날 39만 원,

7. 9. 21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8.부터 2015. 9. 14.까지 11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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