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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08 2015가단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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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외 D에게, 충남 청양군 E 임야 128,931㎡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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