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08 2015가단1528
근저당권말소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소외 D에게, 충남 청양군 E 임야 128,931㎡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