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06 2016가단14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충남 청양군 D 임야 55㎡ 중, 피고 B은 2,512/38,87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36,3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충남 청양군 D 임야 55㎡ 중, 피고 B은 2,512/38,87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36,36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