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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6.10 2014가단3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경남 거창군 F 대 165㎡에 관하여 2013. 3.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07. 10. 22.부터 2007. 11. 1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5,034,591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04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3. ‘E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E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들을 매도하였다.

(1) 2013. 3.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및 경남 거창군 I 대 244㎡(이하 ‘이 사건 제1 관련 토지’라고 한다)를 7,44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다음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2012. 12.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및 경남 거창군 J 대 469㎡(이하 ‘이 사건 제2 관련 토지’라고 한다)를 22,89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2012. 4. 4.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 토지를 15,5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틀 후 위 제3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9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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