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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7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형인 D로부터 피해자 E(56세), 피해자 F(56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타나,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E의 목을 1회 밟아 폭행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F의 목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이 사건경위를 묻던 중 근처에 주차해 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위 G이 이를 제지하려 위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G이 끌려가게 함으로써 오토바이 흙받기 부분에 G의 오른쪽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경찰관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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