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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5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았고, 경락을 받게 되면 ㈜ 동화주택( 이하 동화주택이라고 한다) 과의 약정에 따라 ㈜C( 이하 C라고 한다 )에게 매도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

A와 C 사이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없었고, 단순히 부동산 전매의 약정만 존재했다.

C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농업 협동조합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V을 매수하는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애초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려고 했던 주체는 피고인 A가 아니라 C 인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농지인 탓에 농지 법상 C가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가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를 일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추후 다시 C로 이전 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증거기록 386, 440 쪽 참조)}, C가 피고인 A의 농업 협동조합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V 매수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전부 부담한 점, 이는 강행 법규 인 농지 법을 잠 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의 유사한 행위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거나, 통상 농지가 포함된 골프장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행상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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