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스포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 경북 칠곡군 E 등 46 필지 토지가 임의 경매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부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을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그런 데 위 경매 대상 부동산 46 필지 중 일부 토지가 농지 여서, 농업 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는 경락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법인 자금을 이용하되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6. 1. 26.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북 칠곡군 E 등 46 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A 가 경락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법인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차용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 경락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경락 받아 2016. 4. 22.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가 실질적으로 경락 받은 토지를 A에게 명의 신탁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명의 수탁을 받아 부동산을 사실과 다른 권리관계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B 면담보고)
1. 부동산실명 법 위반 혐의자 조사, 경매 진행 일자별 현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부동산의 표시, G(1) 출력물, 채권 양수도 계약서, 대여금 약정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입출금거래 내역, 대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명서 [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