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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02:3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 남, 19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씨 발 놈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너 이리 와 봐! ”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정도 때리고 오른 손가락으로 그의 옆구리를 3회 정도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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