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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7 2016고단11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 22:15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D 제방공사 현장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6 세 )에게 감리 단 숙소의 열쇠를 찾아 달라고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2016.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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