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5 2016고정5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5:00 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D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일행이 먼저 나가고 혼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해 달라고 하자 일행이 계산을 안 했느냐
나는 술값을 못 준다며 경찰에 신고 하라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이리 와 봐라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분 가량 위력으로 위 업소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