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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8 2016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1:3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경남은 행 주차장에서부터 2015. 12. 11. 21: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엘 파 소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 보유주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상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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