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32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6. 16.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7. 1. 16.인 약속어음을,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7. 2. 16.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2016. 12. 16. 위 약속어음들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