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광주 광산 B 원룸 복도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38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식칼 끝부분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스쳐 약 5cm가량 경미한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동거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개월~1년(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