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619
사전자기록등위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인터넷 기록을 조작하여 제 4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의 모인 고소인을 찾아가 용돈을 보내는데 필요 하다며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3. 경 수원시 권선구 B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미증 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 알고 있는 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 통장 개설 시 신청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 마치 고소인이 300만원을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인터넷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방법으로 2016. 7. 28. 일 SBI 저축은행에서 금 500만원을 대출 받을 때까지 붙임 범죄 일람표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터넷 대출 계약서를 위작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2조의 2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