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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82,030,368,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괴를 200g 씩 타원형의 소형 금괴로 특수 제작하고 수십 명의 운반 책을 고용하여 이들의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거나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4. 5. 10. 경 중국으로부터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위와 같이 타원형으로 특수 제작된 소형 금괴 (200g) 5개, 총 1kg, 시가 47,080,000원 상당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첨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A) 기 재와 같이 피고인 외 D 등 37명의 금괴 운반 책들을 고용하여 금괴 총 2,519.8kg, 시가 117,755,534,6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2016. 2. 22. 경 E을 운반 책으로 고용하여 위 소형 금괴 (200g) 5개, 총 1kg, 시가 52,668,000원 상당을 위 E의 항문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첨 범죄 일람표 2( 밀수출 -A) 기 재와 같이 동 E 등 18명의 운반 책들을 고용하여 금괴 총 153.6kg, 시가 7,963,912,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장 사본 (F, G, H, I, J, K)

1. E, L, M, N, O, F, G, H, J에 대한 각 세관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O, G, H, J에 대한 각 세관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2회 사본

1. F, H에 대한 세관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조사 착수 및 체포영장 신청, 항공편 명 출입지역 확인, 휴대폰 포 렌 식 결과, 범칙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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