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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2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79』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15:03 경 울산 울주군 D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0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14:20 경 울산 울주군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앞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컵 홀더에 있던 동전 2,500원 합계 122,5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6. 14:49 경 울산 울주군 I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J 소유의 K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L 일대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422』

1. 피고인은 2016. 2. 6. 14:20 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 2 층 소화전 내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14:00 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움막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NH 신용카드 (Q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7. 13:5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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