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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8가단5059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매직테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제1775호로 공탁한 122,695,335원의...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비엠코리아(이하 ‘피고 비엠’이라 한다)는 2017. 3. 30. 원고에게, 피고 비엠이 주식회사 매직테크(이하 ‘매직테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22,695,335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7. 4. 4. 위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매직테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7. 4. 5. 매직테크에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나.

한편, 피고 비엠은 아래 표 기재 해당 채권양수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중복 양도하였고, 그 각 채권양도통지가 아래 표 기재 해당 통지일에 매직테크에 도달하였다.

순번 채권양수인 통지일 비고 1 피고 A 2017. 4. 3. 채권양도통지에 확정일자 없음 2 피고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2017. 4. 28. 다.

또한, 피고 비엠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하거나 압류추심하였고, 그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추심명령이 아래 표 기재 해당 송달일에 매직테크에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보전처분 청구금액 송달일 1 피고 B 압류 및 추심 1억 원 2017. 4. 24. 2 피고 C 가압류 400만 원 2017. 5. 30. 3 피고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가압류 56,155,415원 2017. 6. 7. 4 피고 주식회사 하이씨씨 압류 및 추심 1,300만 원 2017. 6. 15. 라.

매직테크는 2017. 6.경 이 법원 2017년 금제1775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추심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액 122,695,335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가. 피고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지’라 한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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