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CU 모슬포점 방면에서 대정 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고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F( 여, 57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 모리에 있는 ‘ 왕손 가든’ 앞 노상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사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