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5:32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문 쪽에서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51경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