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해자 (주)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6. 2. 16.경 제주시 D에서 주택건설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C, E, F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E이 운영하는 (주)G이 시공한 제주시 H 소재 2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I’을 준공한 후 2017. 9. 2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마치 자신이 ‘J’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며 거액의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재력가로서 사업을 진행할 부지를 물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E과 같이 다니던 중 “내가 100억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갚아라, 다만 빌려줄 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사실로 믿은 E은 2017. 9.말경 제주시 K에 있는 I 분양사무실에서, 동업자인 C, F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미분양분 14세대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I 분양사무실에서, C, F에게 “100억 원을 빌려 주는 대신, I 미분양분 14세대는 담보조로 내가 가져가겠다. 14세대를 한꺼번에 이전받을 테니 원래 분양대금보다 세대별로 각 1,000만 원씩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100억 원 상당의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