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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69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출근 시간 버스에서 자주 만나는 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는바, 범행횟수,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피해자인 H는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횟수, 범행수법에 비추어죄책이 비교적 무거운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해자인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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