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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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