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