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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 E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20여 차례 여러 여성들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적 일탈행위는 상습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어머니이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인 G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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