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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능력이 다소 낮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6세의 여아를 강간한 범죄사실과 강간의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또다시 6세의 여아를 강간한 범죄사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죄명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학교에 혼자 있던 피해자인 11세의 남아를 인적이 드문 학교 주차장 부근으로 유인한 후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 및 아동ㆍ청소년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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