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1:25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실랑이하던 중, ‘ 취객이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부서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오토바이 배상 여부와 연락처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 야, 씨 발 짭새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버러지 같은 새끼가, 내가 뭘 잘 못했냐,

경찰관이 지랄을 한다.

” 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혐의로 통고 처분을 하겠다’ 는 고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E(29 세) 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