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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나4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H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서산시 I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C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생산하여 수확한 생강 370포대(이하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를 서산시 D에 있는 생강굴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6. 5. 고향 후배인 E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는 같은 날 C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2. C의 생강굴에서 이 사건 생강을 반출하여 매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5. 원고가 E를 통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생강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E를 통하여 C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생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생강을 원고 몰래 반출하여 매각함으로써 절취하였음을 들어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4. 1. 29. 피고의 위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생강을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생강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피고가 2013. 7. 12. 이 사건 생강을 절취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E를 통하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생강을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F이 사망하자 F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생강을 처분하였는바, F은 원고에 대하여 임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F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도 F과 연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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