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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2 2017고단1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되는 사실관계 B는 2016. 1.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주유소 ’에서 피고인과 ‘ 등 유 판매 ’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직접 등유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옮겨 담아 덤프트럭의 운행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1. 3. 경부터 2016. 2. 23.까지 피고인 명의 인 E 코란도 승용차에 설치한 탱크로리에 직접 등유를 주유하였고, 위 주유한 등유를 곧바로 피고인 명의 인 F 덤프트럭 화물차에 옮겨 담 던 중 2016. 2. 23. 경 한국 석유 관리원 충북본부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위와 같은 주유행위를 적발당하였다.

충주시장은 위 관리원의 유통 검사 결과 송부에 따라 2016. 3. 14. 경 충주 경찰서 장에게 B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B는 2016.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 위 법률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법원 2016 고단 536호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A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주유용이 아닌 농사용ㆍ난방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 영수 증은 경유로 발급하여 달라’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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