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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구합1000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의 직원인 D는 2016. 2. 26. 남양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F 이동판매차량(탱크 중간에 설치된 격벽으로 인해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가 분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G이 사용하는 H 포크레인에 자동차용 경유 등 188ℓ를 주유하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직원에게 적발되었는데, 위 포크레인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6. 3. 10. 피고에게 “C주유소가 H 포크레인에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주유ㆍ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16. 5. 9. 원고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8.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위반행위는 원고 직원이 일반주택과 교회에 등유를 배달한 후 주유호스에 남아있던 등유를 제거하지 않은 채 곧바로 포크레인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하다

위 등유가 함께 주유되어 발생한 혼유사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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