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5나6281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쪽 5행부터 7행까지의 “갑 제3, 6 내지 8, 11, 14, 15, 18호증, 을 제13, 20, 21, 2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3, 6 내지 8, 9, 11, 14 내지 18, 29, 32, 56, 59, 72호증, 을 제13, 20, 21, 23, 27, 31, 32, 41, 42, 4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7행부터 9쪽 1행까지(③, ④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현재 K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C 화백의 작품 2,449점은 K미술관 개관 전후로 D 또는 D이 운영하던 M재단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인데, 피고 재단이 그중 130점만을 주무관청에 K미술관의 소장 작품으로 등록한 이유는, 당시 시행 중이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3. 3. 6. 법률 제4541호)’ 제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1993. 4. 30. 대통령령 제13881호) 제5조에서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등록요건으로 요구하는 미술관자료가 10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술관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로 우선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서 K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으로 130점의 작품만을 선정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등록작품 130점만이 D이 피고 재단에 기증한 것이라고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D의 저서 등의 기술내용, 피고 재단과 K미술관의 설립 목적 및 운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C 화백의 작품들을 기증품과 비기증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arrow